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2회(2-3월, 9-10월)
- 담당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4.01.30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