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1분기 중
- 담당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