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담당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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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