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4.01~2026.05.06
담당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4.02.15 · 마지막 수정 2026.08.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