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담당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처음 등록 2025.05.08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