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접수 기관
- 청소년전화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7조)
- 청소년 보호법(제5조)
- 청소년 기본법(제5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