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 문의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필요한 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