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