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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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