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접수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