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