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문의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