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주거·자립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문의
담당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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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