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