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주거·자립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담당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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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