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전략사업팀/031-5181-72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필요한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3.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5.09.18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