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생활안정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신청
담당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전략사업팀/031-5181-72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필요한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3.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5.09.18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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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