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 등을 위한 행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5.09.18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