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5.09.18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