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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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