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