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