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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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