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