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처음 등록 2022.01.07 · 마지막 수정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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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