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처음 등록 2022.01.04 · 마지막 수정 2026.09.07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