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2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