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처음 등록 2022.01.07 · 마지막 수정 2026.09.07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