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7조)
  •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