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필요한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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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