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매회 상이함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