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통일부 안전지원과
- 접수 기관
- 통일부
-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