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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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