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문의
-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근거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