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접수 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필요한 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