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접수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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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