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접수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