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