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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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