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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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