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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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