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