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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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