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