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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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