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