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 수시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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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