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