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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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