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 수산업법(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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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