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 수산업법(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