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필요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처음 등록 2021.02.15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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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