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필요한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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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