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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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