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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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