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