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기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