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담당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필요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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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