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담당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필요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