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기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