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9.16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