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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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9.16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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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