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처음 등록 2023.01.16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