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처음 등록 2023.01.16 · 마지막 수정 2026.07.31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