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