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